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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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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7조 형사 소송법 제 107조 이는 우체물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2항 삭제 제 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
형사소송법 제106조 안녕하세요.칸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판례 카테고리에 있는 글 중 판결요지에 등장하는 법 조항을 정리하고자 만들었습니다.제가 찾은 판례들을 기준으로 정리했기때문에, 모든 법 조항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글이 업로드 되더라도 추후에 관련 판례를 발견하면 밑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106조 이는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거능ㄹ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