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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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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형사 소송법 제 219조 이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wLRHnjvOFKqpO4IBP1G6..
형사소송법 제120조 형사 소송법 제 120조 이는 집행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
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 소송법 제 114조 이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참조조문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 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1.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
형사소송법 제109조 형사 소송법 제 109조 이는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
형사소송법 제108조 형사 소송법 제 108조 이는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