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107조
이는 우체물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제 2항
삭제 <2011.7.18>
제 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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