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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안녕하세요.

칸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판례 카테고리에 있는 글 중 판결요지에 등장하는 법 조항을 정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판례들을 기준으로 정리했기때문에, 모든 법 조항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글이 업로드 되더라도 추후에 관련 판례를 발견하면 밑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106조 


이는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제 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거능ㄹ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제 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참  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043.html)


전자우편의 경우 '통신'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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