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형사 소송법 제 114조 


이는 영장의 방식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제 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참조조문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 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1.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새의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1996.12.3>


2. 제59조(준용규정)


제 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3.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참 고 (2008도763)


압수, 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 할 수 없다.



'Law > 법 조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제219조  (0) 2018.03.07
형사소송법 제120조  (0) 2018.03.07
형사소송법 제109조  (0) 2018.03.07
형사소송법 제108조  (0) 2018.03.07
형사소송법 제107조  (0)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