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108조
이는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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