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109조
이는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8>
제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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